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정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꾸만 피의자의 연락을 피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앞으로 찾아가 자신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납치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죄의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피의자를 구속수감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피의자의 주거가 명확한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의 사유를 심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만약 피의자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구속영장신청서의 범죄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며 범죄 혐의 자체가 없음을 강조하였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 대해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
결국 재판부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구속영장신청은 기각되었고, 피의자는 다시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영장이 발부될 경우 피의자는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 단계에서는 최대 20일, 공판 과정에서는 각 심금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수사를 준비하거나 재판을 준비하는 등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갑작스럽게 체포 된 이후 48시간 내에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방어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구속을 피할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유승재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사건이나, 구속적부심심사사건, 보석신청 사건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