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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