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최초 음주시각과 최종 음주측정시각을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의뢰인 적극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는 때이므로 처벌 기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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