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방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이러한 혐의가 적발되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형사 절차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 영상을 소지하였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사건에 따라 차등되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보호자감호위탁)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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