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성추행은 성적 대상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내 성추행 신고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기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심적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상사나 인사팀에 신고하기 성추행 사건은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사나 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인사팀은 기밀을 보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기업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일부 기업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내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는 자신이 정말 성추행 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한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유혹한 경우
- 상대방이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고통을 겪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성추행 신고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때에는 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겪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