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성추행 처벌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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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추행 처벌 및 신고방법 

김연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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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성추행은 성적 대상화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상대방에게 심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많은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내 성추행 신고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직접 상대방과 대화하기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심적 고통을 덜 느낄 수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상사나 인사팀에 신고하기 성추행 사건은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상사나 인사팀에 알려야 합니다. 이때, 인사팀은 기밀을 보장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기업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일부 기업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내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성추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을 신고하기 전에, 피해자는 자신이 정말 성추행 당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한 성추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유혹한 경우
  • 상대방이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고통을 겪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성추행 신고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때에는 성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낀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고통을 겪었다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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