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인적사항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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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인적사항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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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인적사항 파악하는 방법 

김연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 인데요

" 남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상간녀의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과거 간통죄와는 달리 현재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그 청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 측에서의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는 남편의 연락매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까지 아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름과 번호를 알아냈다면 보정명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머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선 원고가 알고 있는 상간녀인적사항만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힌 소장을 보고 그 소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만약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나머지 상간녀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정명령을 내리고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기관 및 통신사, 혹은 주민센터 등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나머지 정보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송을 원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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