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고,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미리 계약해지 의사를 말해놨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거나 경매에 나오는 상황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때 3부의 발송할 서류를 작성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을 문서로 형식화해 두는겁니다.
이를 하는 근거는 그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점을 알리게 됩니다.
소송 전 사전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인의 이름 혹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압박되어 실제로 반환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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