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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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김연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불황인 시기이죠 깡통전세, 역전세,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임차인의 대처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1.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준비하여야 한다면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의 증거를 만들어 두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기가 도래하기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은 경우,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문자 등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깔끔하고 안전한 증거가 됩니다.)


2.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나올 계획이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입되게 되면 임대인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인을 압박하는 면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뿐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이사를 나오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사를 나오셔야 합니다.


3.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등 모든 수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세입자는 승소할 것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는 부득이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당 전셋집에 대한 경매를 들 수 있고, 그밖에 임대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의 경매나 집주인 명의의 예금 압류, 집주인의 월급 차압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5.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한 실비를 100%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 상한액 내에서 변호사보수까지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은 전세금의 액수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전액 회수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 확정되는대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 받아낼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문을 근거로 또다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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