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우선 공사대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무작정 기다리는 분들에게 한말씀 드립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깨질까봐 그러시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상대방과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랬다가 자칫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요. 문제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으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빠르게 법적 절차를 밟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못받은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할려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우선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소송은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요. 소송후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짧아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에는 소송외에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데 굳이 소송을 진행해야할까요? 정답은 아니라고 말슴드리고 싶습니다. 저라면 다른 방법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공사대금소송보다 빨리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 가장 먼저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구요.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 공사대금 회수 하기 위해선 신청하세요!
공사대금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지급명령신청외에도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시든 소송보다 빠르게 공사대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지급명령신청을 추천하는건 바로 소송을 한것과 동일하게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강제집행권원이란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한번쯤 보신적이 있으시죠. 통장이나 부동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과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여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자랑합니다. 하여 신청후 결과가 나온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빠르게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달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공사대금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류로만 심사해 별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을 합니다.
때문에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통해 공사대금을 회수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건데요. 다만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자칫 소송보다 더 시간지체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효력을 상실하고 무조건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신청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피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 오히려 더 시간이 지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진행한것보다 지급명령신청을 한 기간이 더 들기 때문인데요. 하여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긴 하나,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 여부부터 꼼꼼히 검토해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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