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거래처미수금 받는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참 경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일까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미수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적 대응을 하여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수금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죠. 쉽게 말해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미수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짧다는 것입니다.
본래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짧은 3년입니다. 하여 신속하게 미수금 회수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이점을 유념하셔서 그 기간 안에 미수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거래처미수금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응방법
못받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소송말고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특히 소송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송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나 보통 6개월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것이 좋은만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단 소송보다 훨씬 절차나 기간이 간단한 아래의 2가지 방법을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미수금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흔하게 진행하는 절차인데요.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도 거래처가 배째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 그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름으로 보내기 보다는 법무법인을 통해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거래처가 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면 미수금의 짧은 소멸시효를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고, 추후 미수금소송을 할 때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여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못받고 있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2] 지급명령신청
제가 가장 추천하는 절차입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서 미수금 소송을 한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수금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면 강제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이는 상대방이 재산이나 부동산에 경매나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집행권원이 있어, 소송이 가장 확실하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지급명령신청도 결정문이 소송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거래처와 미수금을 두고 별다른 다툼이 없는 경우에 신청하는게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신처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후 결정문을 받는데까지 1,2달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비용도 소송의 10분의 1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와 트러블이 없다면 가장 빠르게 미수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보다 훨씬 간단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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