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민사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우선 차용증이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 누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빌렸고,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더불어 차용증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얼만큼을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언제까지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다는 것이 확실히 쓰여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놓아도 추후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요.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대여금 돌려받는데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이지만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즉,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이를 테면, 대여금을 이체한 통장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또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변제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전화녹취내용 등도 있으면 차용증을 대신하여 증거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대여금액과 이자, 채권자, 채무자 등의 정보를 내용증명에 빠짐없이 기입하여 발송해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용증에는 관련 정보가 적혀 있어, 증거로 활용하기 충분하지만, 내용증명에 그러한 사실을 기입하지 않으면 차용증이 없기에 추후 법적 대응을 할 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는 직접 작성해보내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름으로 작성해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차용증 없는 경우, 법전 대응전에 해야 하는 절차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적 대응 후에 승소를 하더라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개월이 걸리는 소송의 특성상 채무자가 그 기간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적 대응을 하기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막아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줬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누구나 한번쯤 관련 분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증거가 없다고 아무리 빌려준 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해내지 못해 결국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증거가 있어야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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