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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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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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어떻게 해야할까?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은 단순하게 채권자가 특정한 금전 또는 대체물, 유가 증권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일명 소송의 간이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 진행보다 더 빠르고 간단한 방식으로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주로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지급, 대여금 등을 반환받으려 할 때 신청하여 강제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지급명령은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짧으면 4개월 길면 2~3년까지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결정문을 받는데 1~2개월이면 되기에 충분히 고려해 볼만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급명령 신청 시 채무자의 법적 증거 자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요왜냐면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과 다르게 신청을 했을 때 제출하는 자료들로만 보고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의 개인 정보 또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소송의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어 주소를 모를 경우에도 송달을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없어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관계에서 대여금 등 미지급만을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지급명령을 활용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면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의 제기는 결정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결정문의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채무자와 갈등이 없는 경우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소송을 진행했을 때 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길면 2~3년이 걸리는 것에 비해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방안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어떤 대처방법이 유리한지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 찾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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