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을 통해 접하는 많은 의뢰인들 중에는 임대인이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월세가 2회 이상 미납되었거나(상가는 3회 이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더불어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전대차)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건물을 훼손했을 때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명확히 세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임대인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명도소송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명도소송의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되어 있어 형사소송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순조롭게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경우 승소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집행도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강제 집행 신청→계고 집행→본 집행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으로 인해 임대인의 승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또 명도소송 중에 제3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소송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기간을 줄이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기간을 확실히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대신 추후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리 부동산을 인도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어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내용증명 후에 부동산을 순순히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추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명도소송 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고민하고 있다면, 명도소송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명도소송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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