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이유는 혹시나 일어날 부동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다만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중개사고가 발생하여 재산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인한 중개사고, 손해배상청구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봤다면 부동산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다만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글을 읽어보면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만 책임을 물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만을 중개대상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 등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을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 관계와 법령의 규정과 관련된 거래나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도 꼭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권리 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알려주거나 실제와 다른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하는 당사자도 거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위임했다고 해도 거래 당사자 본인도 조사 확인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래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을 한 경우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고 책임 물을 수 있는 상황]
1].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등 권리가 변동된 사항을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여 주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
3]. 공인중개사 고용한 중개보조인이 부동산중개사고를 내어 피해를 본 경우
4]. 계약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소명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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