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부동산전문변호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 여러 상황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내용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사건과 같은 내용 또는 대금을 받아야 할 때 이를 독촉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를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것이라 하여 사실관계를 문서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되는 방법은 똑같은 문서를 3통 작성을 하게 되어 원본 1통은 이 증명서를 받는 사람에게, 다른 1통은 발송인이 소지하고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에는 그 자체적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개 내용증명을 활용해 부동산관련 분쟁을 해결하려 합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 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도 하고 만일 소액의 사건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비용이 그 보증금 등의 비용보다 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보내어 심리적 압박감을 줄 목적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내용증명은 딱히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기에 자신의 상황을 적었을 때 그 문서를 제3자가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구나 하며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을 하되 상황을 구구절절하게 늘려서 쓰는 것이 아닌 간단 명료하게 중요한 점들만 정리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전달이 되는 문서이기에 주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작성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소송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의 내용은 잘못 적혀 있어서는 안되며 실수 없이 작성되야 합니다. 게다가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서 발송 목적에 관한 이행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내용증명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이름을 함께 넣어 전달하게 되면 서류를 받는 사람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이 안건을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 바로 금액을 지급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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