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상대방이 부담한 금액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당한 사유로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손해배상(위자료) 및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사진영상, 진단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를 비롯해
결혼식 및 혼수비용, 신혼여행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만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혼인상태가 유지된 것이 아니고 파혼이므로 각자 명의의 재산(특유재산)을 기준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 보다는 각자가 투입한 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투입한 자금대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이라면 이익을 배분하고 손실이라면 손실을 배분하겠고, 대출 이자 부분도 역시 분배해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혼의 재산분할과는 달리 처음부터 원래 재산이었던 것을 돌려받고 약혼기간 변동된 자산은 기여도에 따라 배분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