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임차인이었고, 상대방은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이미 계약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빠르게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대응 및 소송진행
소송 수임을 한 후에 바로 소장을 접수하였고,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는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후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자 곧바로 임대차 목적물을 압류하고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어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이었는데 빠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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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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