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 - 수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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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 - 수사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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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 수사권 범위 

권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수사권 조정이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 기소, 영장청구 권한 중에 수사 부분 권한을 경찰과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거의 모든 범죄였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2.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위는 검찰청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조항을 보시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초창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보다는 수사 범위가 조금 넓혀지기는 했습니다.   2022. 9. 8. 개정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부분이 검사가 수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시려면 고소장 접수는 관할 경찰서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에서 위 고소장을 타관이송해 버리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 경우라면, 범위를 확인하신 이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권 범위, 그리고 고소장 접수 가능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쉽게 말해, 경찰이 저지른 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가 아닌 범죄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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