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성범죄로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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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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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범죄로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기현 변호사

억울하게 성범죄로 경찰조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다수의 신종 성범죄가 각종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 등은 대부분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설령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경범죄 사안입니다.

 

한편 형법에도 특별히 외국에 비해 많은 성범죄 규정이 있는데요, 성인 대상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일부 주가 있을 뿐이며, 그 외에도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은 외국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 성범죄로 처벌하는 행위 태양 자체도 외국에 비해 훨씬 넓은데요, 예컨대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문에는 폭행, 협박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자체가 폭행을 동반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의 경우 기습추행 형태의 추행은 경범죄로 분류되거나 폭행으로 처벌될 지언정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위와같은 실정인데도 심지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 고소되는 경우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데요, 우리나라 무고사범 비율은 비슷한 법률체계인 일본에 비하여 인구대비 수십배가 높은 실정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이유의 정리

억울한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거나, 해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해당 행위 자체는 하기는 하였지만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우, 첫 번째는 경우는 상대방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고, 두 번째 경우는 상대방과 스킨십이 있었으나 이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성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는 막상 경찰조사단계에서 당황한 나머지 잘못된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주취상태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지만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야 하나,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터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상대방의 의류의 민감한 부분에서 터치로 인한 DNA 등이 검출되면 범행이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적절한 법리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한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여사친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여사친이 카메라촬영죄로 피의자를 신고하여 경찰의 수사대상이 된 경우 혐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중 하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사친의 뒷모습을 촬영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사친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긴 하지만 해당 사진은 카메라촬영죄에서 의미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사친의 뒷모습을 촬영하였고, 해당 사진은 카메라촬영죄에서 의미하는 사진에도 해당하지만 동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억울하게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억울한 이유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대응 방식도 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사진을 신속히 삭제한뒤 사진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사진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사진은 카메라촬영죄에서 의미하는 사진이 아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첫 번째 주장을 하면 안됩니다.

반대로 촬영 자체도 인정하였고, 사진의 수위도 높은 경우지만 여사친의 동의가 있었다면 여사친이 자신이 동의를 하였음에도 지금에와서 말을 바꾸고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 수사단계부터 여사친을 무고로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할 것

따라서 상황별로 적절한 법리적 대응이 있어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며, 무혐의를 주장할 때 자칫 적절하지 못한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사안에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해 수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할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최초 경찰 조사단계붙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통상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재판)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뒤로 갈수록 무혐의 주자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억울하게 성범죄로 입건되 경우라면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를 목표로 하여야 하고,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검찰단계에서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할 경우 법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는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는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다보니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즉 억울하게 기소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100번의 재판에서 97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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