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현직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형사일반/기타범죄

현직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조기현 변호사

현직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다면 

춘천지법 형사2(부장판사 이영진)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강원도교육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오늘은 현직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이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자 20007월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19세 미만 중에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 자).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ㆍ배포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들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14(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 성매매 처벌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강요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나 장소제공자도 모두 처벌받습니다. 2001년부터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람의 신상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합니다.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범죄사실 요지를 밝히게 되는데, 성범죄자의 형이 확정된 후 공개합니다.

 

공무원 품위유지

63조상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때 품위의 기준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모든 행위인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범위가 아주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근무하고, 품위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이와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공무원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품위유지 위반 사안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분에 이를 뿐 아니라 중징계를 받은 뒤 공직생활로 얻어야 할 연금까지 제한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체면·위신 손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으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아래 기간 동안 승진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강등·정직: 24개월

감봉: 18개월

견책: 12개월

 

승진 제한기간이 지나도 징계기록이 있으면 특별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징계기록이 지속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 청소년 성매매 징계 사례

공무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기에 이 과정에서 징계 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사례 1>

교육청에 근무하는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직위 해제 되었습니다.

 

<사례 2>

현직 소방공무원이 SNS를 통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소방공무원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청소년 성매매로 처벌위기라?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당연히 퇴직 사유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유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죄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소청심사제도나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구제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