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따라 공중화장실 침입? 최종 '집행유예'
피해자 따라 공중화장실 침입?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 따라 공중화장실 침입?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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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건조물침입'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거 형사 처분에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사안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별이 다른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자칫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어떠한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으로 보아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확보해 진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의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으나,

▲ 의뢰인은 치료를 요구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했고,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진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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