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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