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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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면허구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이재용 변호사

최종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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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의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에 이와 관련된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의 수단인 점

▲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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