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곽우섭 변호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고유예 조항에서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결격사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    선고유예란?

 

우선 선고유예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범죄는 인정하나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동안 그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선고를 판결 시 하되,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나 선고유예 규정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무엇일까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바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 만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유예 선고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형이 집행유예로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여 결과적으로 형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없어진 것일 뿐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로 선고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전과가 있는 경우,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을 선고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와 병과되어 부과한 벌금형에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 선고가 없던 것으로 되기에 사실상 피고인은 무죄와 버금가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피고인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당하셨다면, 본인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러하지 않은지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변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시어 최대한의 이익을 얻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곽우섭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곽우섭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