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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세처분에 불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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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국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곽우섭 변호사

부당한 국세처분에 불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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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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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고 어떻게 불복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오늘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 거부, 환급신청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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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납세자의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사전권리구제제도'와 '사후권리구제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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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전권리구제제도란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에 제기할 수 불복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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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후권리구제제도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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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권리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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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권리구제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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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임의절차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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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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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적합한 청구로서 후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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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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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는 조세소송(행정소송)을 통하여 과세처분 등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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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등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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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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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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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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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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