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국세처분에 불복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입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고 어떻게 불복을 하여야 하는지 모르십니다. 오늘은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납세고지, 재산압류통지, 감면신청 거부, 환급신청 거부 등)이 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불복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납세자의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사전권리구제제도'와 '사후권리구제제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전권리구제제도란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가 있습니다.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서류가「세무조사 결과통지」이거나「과세예고통지」인 경우에 제기할 수 불복 제도입니다.
반면 사후권리구제제도란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사후권리구제제도는 일반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②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를 받은 경우, 또는 압류해제신청, 감면환급신청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사후권리구제제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절차로서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임의절차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중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부적합한 청구로서 후청구에 관하여 각하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는 당해 부과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청구(이의신청 포함)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각하, 기각 결정이 난 이후에는 조세소송(행정소송)을 통하여 과세처분 등에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로서,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범처벌법, 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등 조세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법 전문 변호사 곽우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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