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특별히 출국금지되지 않는 이상 출국가능합니다.
2. 수사관 연락만 잘 받으시고 출석일정 조율잘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죄명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통지가 왔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진행중이라면 경찰단계부터도 출국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설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미리 수사관님에게 해당 사정을 읍소하며 부탁드리는 것을 추천드리며, 도피의 우려로 보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