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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정도 전에 성매매를 한적이 있습니다. 채팅 어플에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다음 유사성행위 후에 금전을 지불하고 헤어졌습니다. 연락당시에 나이는 딱히 알지 못하였고 만나서는 어려보이는 얼굴이긴 했으나 나이를 추정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오늘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휴대폰 압수수색 한다고 압수하고 진술서 작성해 갔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에 피해자가 13~16세 사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유도신문에 당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1. 나중에 포렌식 하면서 증거가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2. 포렌식 하면서 다른 혐의가 생기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3. 현재 초범인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가능할지 4. 제가 고소를 당한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5. 고소일 경우 합의가 가능한지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자세한 상담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