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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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권이란? 

이희범 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와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 접촉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양육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양육권자는 아직 심신의 발육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만약 재혼을 한 경우 새 배우자와의 친분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여 비양육권자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1. 자녀가 비양육권자를 만나기 원치 않는 경우
2. 양육권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변경하는 경우
3.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비양육권자와의 만남이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친권상실을 사유가 있는 경우
-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의 재산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자녀를 학대하였을 경우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은?


1. 시기, 기간을 정해 면접교섭을 제한
2. 면접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거소 등으로 제한
3. 전화, 문자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그 외에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재혼 후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친생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친생 부모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양육권자가 불합리하게 면접교섭권을 허용을 거부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되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혼, 면접교섭, 양육비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혼 사유가 필요 없으며, 절차가 간소하기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의 합의 과정에서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모두에게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이혼을 통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장기간의 긴 싸움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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