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최종 '집행유예'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최종 '집행유예'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최종 '집행유예' 

이재용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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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고, 사건 당일 CCTV를 통해 의뢰인이 공용물건을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조심스레 만남을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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