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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