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기소유예), 반성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공연음란죄(기소유예), 반성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공연음란죄(기소유예), 반성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재용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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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타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성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사회 통념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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