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오피스텔 계약 취소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분양오피스텔 계약 취소

저는 매수자 입니다. 6/11(토) 친구와 매매하여 같이 살 집을 찾던 중, 주상복합(아파트 등기&오피등기)분양 사무소에서 집을 둘러보고 수익, 시세 차익이 좋다는 오피스텔로 지속적인 권유로 인해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가 4억 3백 / 1차 계약금 천만원(지급) / 2차 계약금 오백(지급전) / 잔급(지급전) 1차 계약금은 친구가 입금하였고, 계약자는 저 본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출은 개인사업자 조건으로 담보 80% (5년 거치, 이자만 납입), 나머지 10%에 대한 신용대출 4000만원을(저,친구 합쳐서) 1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2주안으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6/27(월) 대출가능여부가 나왔다며 전화가 왔는데 상담 조건이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담보 80%는 나왔으나,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이였고 거치유무는 갑자기 현재 살고있는집으로 사업자를 먼저내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알 수 있다고 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거치도 3년이될지, 5년이될지 컨디션에 다라 다를 수 있다고..(상담시, 그런내용 없었음) 신용도 저 1800, 친구 2000으로 200이 모자르게 나왔구요 신용대출 부분은 8월에 다시 시도해보자는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친구와 상의를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다음날인 6/28(화) 이 조건으로는 어렵다. 부득이하지만 월 상환하는 금액도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조건도 달라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6/30(목) 분양사무소에 방문 약속을 잡았는데, 이게 저의 단순변심 계약해지로 들어가는건가요? * 2차 계약금 지불해야 하는 기간(6/25)은 지났는데 아직 지불전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불입날짜에 지급을 안하면 (2차) 자동 계약해지되며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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