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벌금형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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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벌금형 피하려면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 벌금형 피하려면

아이들은 심신의 성장발달기에 있는 자, 즉 한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숙, 미완전한 상태에 있는 자라고 발달심리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은 성인과는 달리 정상적 판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주변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한 벌금형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피할 수는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

 

기본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아동학대범죄인지에 따라서 최소 징역3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관련업계에서 일하고있다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 아동학대의 벌금은 어떻게 나오는걸까요?

 

아동학대 처벌 수준

만약 어린이학대 사유가 인정될 경우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아동학대형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벌금형으로는 3천만 원을 내리도록 하는데요. 만약 단순한 학대의 정황이 아니라 성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라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근무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재범이나 반복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아동학대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억울한 경우에는

본인이 학대, 가혹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의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을 단적인 부분만 보고 공무 집행자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부풀어지거나 혹은 허위인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간혹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훈육을 오해하고 신고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면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육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건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주장을 말하는 것이 곤란한 일도 있어 신고자나 주변자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만약 교육자로써 필요하고 올바른 교육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누명을 써 고소를 당했을때엔 본인은 단순한 교육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행한 행위이므로 개인의 판단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으며, 학대로 물리력에 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아동학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린이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에게 내려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아동학대형량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들의 시선이 엄격해진 만큼, 법정에서도 처벌의 수위를 가볍게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만약 아동학대징역 등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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