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불처분 무죄 대응방법
최근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절차별 대응방법과 불기소, 불처분, 무죄 승소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절차벌 대응방법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의 첫 번째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동학대를 불송치 했을 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자신이 책임을 덮어쓰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에 일단 송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행위 그 자체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행위의 동기, 보육교사의 태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므로 다른 범죄보다 진술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불기소,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불기소는 혐의가 없거나(무혐의 불기소) 경미하다고 판단하여(기소유예) 재판으로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아동보호사건 송치, 그렇지 않다면 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으므로 검찰단계에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려면 ▲훈육목적 등 아동학대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행위의 강도나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가 우호적이라는 점, ▲행위자의 평소 성행이 바르고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해 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재판에서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보호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므로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처분 결정을 받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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