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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에 온지 한달하고 반이 지난 스무살 여학생입니다. 주변지인의 소개로 어느 유학원을 알게되어 그 유학원에 3700만원을 주고 유학을 오게되었습니다. 3700만원에 포함된 돈은 대학교 9개월치 학비 , 그 대학을 다니는동안 살 아파트 방 비 그리고 대학을 가기전에 잠시 다닐 어학원비라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비행기값, 생활비, 식비,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은 돈이였습니다. 급하게 결정된 유학이였고, 종교(기독교)와 관련된 유학원이라길래 별 의심없이 그곳에 가게되었습니다. 뒤늦게 영수증(인보이스)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은 줄수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제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가 적힌 내역서를 받을수없었습니다. 보통 유학원에서는 다들 영수증(인보이스)을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절하고 학비나 아파트 값 조차도 알려하지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유학원을 통해 오게 된 친구들과 같이 계산을 해보았는데 학비 700만원 + 룸메이트들과 n분의 1해서 방값 11개월 350만 + 2달 다닐 어학원비 350만원 거의 한사람당 1300만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도 모른채 사라졌습니다. 유학원직원이 근처에 살며 여러가지를 도와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와보니 도움보다는 독재적분위기의 강요를 하고 유학원에 대한 불만이나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감시하여 약정서 내용과는 너무 다른 현지분위기에 유학원을 나가려 하였으나 환불을 요구하니 학비 700만원밖에 돌려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값은 이미 계산했기때문에 돌려줄수없다고 하였는데 아파트 오피스에 가보니 방값은 한달기준으로 내는것이고 그러므로 제가 돌려받을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터무니 없이 엄청난 수수료 (1300만원의 행방)과 유학원과 여기 사는 직원이 모두 정식 미국 비자가 없는 유학생비자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점이 법으로 위반되지는 않는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약정서가 법적 조항을 들지 않고 되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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