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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요청

작년 11/25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의 하자 및 오염등의 문제로 바로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인 상품임에도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판매처는 본사AS센타의 규정대로 환불처리해주고 있으며 AS센타에서 그 상품의 오염 및 하자가 저희가 사용한 흔적이라는 억측으로 보상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도 하지 않았으며 물건 수신 후 2일 정도만 보관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 억울합니다 현재 물건은 AS센타에 있으며 판매처나 제조사는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지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했으나 법적효혁없이 조정만 해준다고 하니 민사 신청까지 해야하니 싶습니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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