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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의 환불요청

작년 11/25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한 상품의 하자 및 오염등의 문제로 바로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사용도 하지 않은 상태인 상품임에도 구매자의 과실이라고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판매처는 본사AS센타의 규정대로 환불처리해주고 있으며 AS센타에서 그 상품의 오염 및 하자가 저희가 사용한 흔적이라는 억측으로 보상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물건을 받고 사용도 하지 않았으며 물건 수신 후 2일 정도만 보관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되어 억울합니다 현재 물건은 AS센타에 있으며 판매처나 제조사는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지보호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했으나 법적효혁없이 조정만 해준다고 하니 민사 신청까지 해야하니 싶습니더

2020년 1월 15일 작성됨조회수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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