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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극복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가 화장품 광고위반(의약품 오인)으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광고위반으로 신고당한 제품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이전 버전이라 두 제품을 다르다고 인식하여, 이전 버전은 행정처분을 받아 광고를 하지 않되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계속 광고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전 버전을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행정처분이 시간차를 두고 내려져서 이전 제품은 판매를 중단했는데, 현재 판매하는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전 버전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제품명, 바코드, 제조사, 전성분이 다르고 브랜드와 디자인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브랜드 명은 아예 달라졌으나 제조판매업자는 동일합니다. - 디자인은 전체적인 케이스의 형태는 동일하나 위에 입혀지는 그림이나 문구, 색상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내용물은 형태나 색상, 질감 등은 거의 동일하나 전성분이 달라졌습니다. -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눈에 보기에 이전 제품과 현재 판매 제품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주안점은 위 사항들을 종합했을 때, 이전 제품과 현재 판매 제품이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이 되어 계속 광고 판매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까? 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조언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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