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저의 성희롱을 하고 다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허위적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들어간것으로 형사사건인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 몇일전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하고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때 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낮게 불러야 하나요? 또한 미성년자는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부모님이 하시는 건가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합의금을 낮게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에 따라 실무상 통용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3) 미성년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4) 관련해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구체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는 종결되고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해자인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합의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아니나,
합의금 산정에 있어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도 고려해야 하므로 영향이 있을 순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이 사건과 같은 합의금은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은 미성년자의 경우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고 하여 합의금을 적게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모님과 상의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이재경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