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신 상황은 게임 내 욕설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될 수는 있으나,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현에 불과한 경우, 성적 목적이 부인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게임 상황과 맥락,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섣불리 진술하지 마시고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사전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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