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의사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주었으나,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의 증여행위는 상속보다 우선하지만 문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증여로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명의는 여전히 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에 어떤 식으로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증여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받았지만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유증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수증자와 피상속인간 증여계약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의 의사이므로 상속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전제조건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증여계약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증여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상속 개시 후 수증자는 소유권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수증자의 해당 재산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를 받았다면 상속분 침해 사실이 있는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받았을 경우 해당 상속분의 1/2 또는1/3에 대해 유류분 명목으로 증여재산으로 법정상속분보다 초과하여 받은 특별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증여로 등기권리증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망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의사로 인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정에 의해 아직 소유권이 그대로 망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수증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취득시효를 통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상 동산이나 부동산 등의 물건에 대해 소유할 의사(내가 주인이라는 생각)를 가지고서 지배하는 것을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조항을 살펴보면 부동산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 않다면 20년의 점유기간이 필요하며,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주점유로 20년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특히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여계약 후 갑자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어떻게 해야할까 ?
일반적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신청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은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해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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