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가정폭력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한다면 이혼 판결은 어렵지 않게 내려질 것이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도 가져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청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배우자라도 이혼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 양육까지 해야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혼 후 독립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재산분할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최선의 방어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 이혼조정절차의 장점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해 배우자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폭력은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고 자녀가 어리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역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청산도 협의를 해야겠지요.
문제는 폭력 배우자와 이러한 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나오는데 이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조정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혼조정에는 선임된 변호사만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가해배우자와 직접 대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최선의 방어책은
가정폭력 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재산만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양육, 배우자 내조,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기여도를 산정할때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배상적 요소를 고려하는데요, 청산적 요소란 경제활동을 통해 기여를 한 것을 말하고 부양적 요소는 가사 및 육아활동을, 배상적 요소는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 배우자는 배상적 요소를 고려해 달라고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어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재산이 사실상 살고 있는 집이 유일하다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부양적 요소와 가정폭력이라는 배상적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훨씬 높이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포기시킬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간다면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판결을 받게 된다면 5%이든 10%이든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자체를 아예 포기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재판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조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중에는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기간동안 이미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의뢰인 소유의 재산들은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가 시작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임을 강조하며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의뢰인 남편은 별다른 귀책사유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었지만,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1회 조정기일 만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은 원칙적인 법률해법과는 다른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조정 결과는 실무경험에 따라 좌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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