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가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명예훼손/모욕죄 등의 사건에서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무혐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지..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하루 5건 이상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인터넷상에서 작성한 게시글, 댓글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급하게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를 검색해도 온통 신뢰할 수 없는 광고글뿐이기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의 상담 경험을 보유한 로펌으로서 1가지 기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변호 철학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변호 철학?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리하여 간단하게 정리부터 해드리자면,
이는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주력으로 처리하는지, 사건을 처리할 때 마음가짐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를 살펴보시길 권유 드리는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무엇보다 변호사의 업무처리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명예훼손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그 중대함이 크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형사사건에서 주로 발생하는 폭행, 성범죄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비교한다면 그 사건의 경중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경중이 다른 사건에 비해 낮다 보니 변호사들이 한 번에 적정한 수준 이상을 수임하여,
명예훼손 사건은 조금 에너지를 덜 할애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는 대표 변호사를 보고 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처리는 어쏘/저연차 변호사, 사무장/직원들이 대부분의 업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로펌으로 솔직한 말씀드리자면,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형사사건 못지않게 충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최신 판례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명예훼손 사건 법리를 데이터화하여 의뢰인께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야만
무혐의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기에 저희가 하루 상담 건수를 제한하며 한 사건, 한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1명의 변호사가 총괄하는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주는지 등의 면모를 변호 철학을 통해 확인하신 후 선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자 꼬리표를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글을 통해 변호 철학을 처음 접하셨다면 아직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 저희 로펌의 변호 철학을 공유해 드리오니,
이를 기준으로 2~3곳을 비교해 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하는 경우의 공통점은?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의도된 경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전해드리자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
가해의 의사 내지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아래에 따라 결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요소는 적시 사실 내용 및 성질, 사실의 공표가 성립된 범위, 콘텐츠 표현 방법처럼 표현 자체에 의한 제발 사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비방한다는 목적의 경우 다양한 사정들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일 사실 적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적 동기가 포함되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은 부인 됨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사이버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기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관점에서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근거로 공연성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범죄 구성 요건 중 구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은 물론이며 위험을 내사하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범죄가 성립하는가?
우선 고소를 당했다면,
선제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범죄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려면 다양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사건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존재하거나 사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질적 범죄 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지 혹은 이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분명하진 않은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의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위와 달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시고,
선처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 또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법인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된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합의 또한 좋은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아시고 사건을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이 글 1개만으로 궁금한 부분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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