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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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들의 안전 문제와 아동학대

저는 전업주부 상태에서 이혼했습니다ㅡ 아이아빠는 소방공무원이구요ㅡ 중3 고1짜리 아이들은 아빠한테 가 있고여ㅡ전 남편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줄 알았습니다ㅡ저는 돈을 벌어야해서 여기저기를 알아보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나 때린다며ㅡ아빠랑 싸우는 소리도 나고 비명소리도 나고ㅡ경찰에 두번정도 아이가 신고하라고해서 신고했습니다ㅡ 아빠는 최소한의 용돈만 주며 집안살림도 안하면 호되게 혼을 내고 제일 치사한것은 모기약을 안방에 혼자만 뿌린다는것입니다ㅡ 양육한답시고 지 맘껏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생리대 하나 속옷 하나를 안챙겨주며 거의 모든 지원은 엄마가 하고 있습니다ㅡ 아동학대에 신고하지 마라달라고 아이한테 부탁도 하더군요ㅡ아이는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않다며 스트레스 받아해요ㅡ 둘째는 어쩔수없이 받아드리기로 했지만 첫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저 또한 그 전화를 받는것도 스트레스이며 약을 먹어야 잠이 듭니다ㅡ애 안전이 우선입니다 도와주세요ㅡ통화중 녹음을 지워서 저는 없지만 애가 증인이라 생각합니다ㅡ참고로 저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ㅡ아이들 데리고 올 형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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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전 남편이 양육 중인 중3·고1 자녀들이 폭행과 폭언, 생필품 미제공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아이들이 경찰에 직접 신고할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통화를 통해 학대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셨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해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우선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공적 조사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진술과 경찰 신고 기록은 법적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전 남편이 소방공무원 신분이므로,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학대 행위를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ㆍ동시에 가정법원에 신속히 양육자 변경과 면접교섭 제한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3세 이상 자녀들은 법원이 판단 시 자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아이들의 진술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동 기록과 아이들이 느낀 구체적 피해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ㆍ경제적 어려움은 양육권을 확보한 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활용하시면 부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추가로 발생 가능한 친권 문제, 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 등 법적 쟁점들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ㆍ이러한 사안은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오히려 전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놓치고 계신 중요한 법률적 쟁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혼자서 힘들어하시기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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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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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자제분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 생필품 미지원, 감정적 위협 등은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를 이유로 고소가 가능하십니다. 자제분들과의 통화 녹음이나 관련 신고 기록, 경찰 신고 기록, 자제분들의 진술서 등을 수집하셔서 관련 증거로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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