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후..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소년범죄/학교폭력

아동학대 고소후..

현재 별거중 아이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데리고가서 두달째 보여주고 있지않은상태입니다 석달전 아내가 대화도중 아이가있는데도 저에게 폭언을 하고 욕을했으며.. 아이를 쌔게 잡아당김 아내를 아동학대로(음성녹음 있음)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동학대 고소후 아이를 제가 데리고올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접근금지명령 같은거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869
#고소
#녹음
#별거
#아동
#아동학대
#접근금지
#폭언
#학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상담 예약
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자님이 직접 자녀 양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안의 소(심판청구, 조정신청)를 진행함과 동시에, 또는 이를 진행한 후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예비적으로는 면접교섭청구)등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자녀를 데려와 양육할 수 있습니다(단, 사전처분은 위반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집행력은 없습니다). 2. 다만,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더라도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큰 자녀의 경우에는 유아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처분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가사사건에서도 관계인의 감호 등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가능하지만, 질의내용에 의하면 현재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별거 중에 있고 별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폭언, 욕설 등 가정폭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 접근금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이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이혼시에는 현재 걱정하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현실적이고 문제가 많으니,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반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아동학대로 고소하게 되면, 관계기관에서 출장조사도 나오고 여러가지로 학대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학대로 판단이 난다면 , 당연히 아빠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빠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것입니다 2.문제는 상담글상의 엄마의 행동이 과연 아동학대로 판단이 될 지 여부입니다 아이를 쌔게 잡아당긴 것은 잘못이지만, 학대로 판단이 날지 는 의문이고, 녹음내용이 엄마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 설령 자녀가 있는 자리일지라도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3.아동학대신고후에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여러달이 걸립니다 그러니 우선은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가정법원에 이혼과 친권자양육자지정등 청구와 동시에 유아인도 사전처분 등을 신청해 보세요 이혼사건에서의 양육권 , 유아인도는 아동학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4.그렇다고 해도 당장에 자녀를 인도받지는 못해도 면접교섭을 해야하니 일단은 위와같이 동시에 여러건을 진행해 보세요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에게 아동학대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배우자에 대한 고소건과는 별개로 '유아인도심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행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녹취록, 동영상, 진단서 등)를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법원의 '사전처분' 결정(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따라 자녀를 데려올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