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자님이 직접 자녀 양육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안의 소(심판청구, 조정신청)를 진행함과 동시에, 또는 이를 진행한 후 자의 양육에 관한 사건으로 배우자를 상대로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청구, (예비적으로는 면접교섭청구)등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자녀를 데려와 양육할 수 있습니다(단, 사전처분은 위반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집행력은 없습니다).
2. 다만, 유아인도청구는 미성년자더라도 민법상 책임능력이 없는 비교적 어린 나이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큰 자녀의 경우에는 유아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전처분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가사사건에서도 관계인의 감호 등을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가능하지만, 질의내용에 의하면 현재 질의자님은 아내분과 별거 중에 있고 별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폭언, 욕설 등 가정폭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여져 접근금지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고, 이에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4. 이혼시에는 현재 걱정하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 현실적이고 문제가 많으니,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반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1,9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