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청구 인용
[상간소송] 상간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청구 인용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상간소송] 상간자에 대하여 1,500만 원 청구 인용 

이현호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고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서 매우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사람과 나눈 문자를 보게 되었고, 문자내용에 가득찬 음란한 단어와 애정표현들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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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 대화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하여 물었고 배우자는 해외여행 중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으로 여행에 돌아와서도 가끔씩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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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졌지만 우선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마음먹고 상간소송 전문 이현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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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변호사는 소송에 들어가기 전 정확한 사실관계 및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한 이후 의뢰인이 수집한 문자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 거주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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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상간자인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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