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명의신탁부동산 상속분쟁발생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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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명의신탁부동산 상속분쟁발생시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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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명의신탁부동산 상속분쟁발생시 대응은 

유지은 변호사

사정에 따라 자녀를 대신해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보고 명의수탁자와 신탁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입증하는게 쉽지않아 대체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설령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수탁자 또는 신탁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처리가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자식간 명의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신탁자와 상속인간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자식간 명의신탁행위는 구체적 입증이 어려워 대체로 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비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자녀가 부모명의로 신탁한 재산이라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입증의 책임은 명의신탁자인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장과 제출하는 증거등을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임을 인정받으려면 민사소송이 선행되어야


일반적으로 부모자식간 명의신탁의 경우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부모자식간에는 부모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증책임은 상속재산임을 주장하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신탁자인 상속인 역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내에서 명의신탁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받으려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앞서 먼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실제 매매대금은 누가 납부했는지, 만일 수탁자가 대금을 지급한 뒤 신탁자가 뒤에 갚았다면 해당 거래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납부자는 누구인지, 재산권 행사 및 사용관계 등을 통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인정받았다면 이후 대응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인정되었다면 명의신탁 유형에 따라 달리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단순 명의신탁을 했던 경우라면 해당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자는 해당 재산의 관리 유지에 기여한 바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 맞소송격으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망인 명의로 하되, 부동산 명의자만 상속인 명의로 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라면,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는 무효가 되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부동산 명의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부동산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 재판에서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주장하여 명의자에게 이전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망인이 매입자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부동산 매매계약과 등기 모두 수탁자 명의로 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라면 실질적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동산 매수자금에 대해서 망인은 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해당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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