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아이들을 돌보던 중 귀,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신체 곳곳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행위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웠고 학부모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징역형 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계속 보육교사를 하고 싶었지만 형이 선고되는 경우 취업제한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2. 대응방향
아동학대 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동규 변호사는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하였지만 피해자가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신체적 학대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아동학대 양형기준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동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하였고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변호사 조언
훈육 과정에서 거친 행동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처를 하다가 학대행위에 이르게 되었다면 학부모와 합의를 하기도 어렵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참작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선고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면서 취업제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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