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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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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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이동규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훈육이라 생각했는데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진주시는 장애아동 학대 사례가 확인돼 지난 5월 말, 원장과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대해 각각 6개월 자격정지,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원장과 교사들은 71일부터, 어린이집은 91일부터 각각 6개월 동안 자격이 박탈됐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들어간 지 불과 3일 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훈육과 아동학대 그 경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의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훈육이란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아동학대는 훈육과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한데요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약자인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신체접촉, 정서적 학대까지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 아동의 연령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아동학대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아동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는 때에 훈육이라 인정하는데요. 여기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은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하여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훈육행위가 정당한 보육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1. 인정할지 부인할지 조사중 발언은

아동학대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사과나 시인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 고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하는데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생각은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OO이는 말을 잘 안 듣는다. 혼내 줄 필요가 있었다식의 진술을 하면 행위자가 아동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우발적·감정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앞으로 훈육 방식으로 학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일 것입니다. 게다가 학대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소 거친 훈육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훈육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강도는 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진술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아동학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거부로 일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CCTV를 삭제하고 다른 아동이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거나 경찰의 소환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두렵겠지만 회피하기보다는 아동학대변호사를 선입하여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으려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조사에서 진술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듯, 아동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여 비슷한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아동학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의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등입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먼저 진술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아동학대 무죄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기준에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 무죄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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