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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기존 벌금 내던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개정이 많이 어려운 건지 며칠간이나 답변 가능하신 법조계 분들이 없더라구요ㅠㅠ 예컨대 1년에 2회씩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데, 의안번호 2118046에서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80이상 감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증감하는 새로운 법이 입안되고 공포되면.. 1. 그 전에 걸린 사람들은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 기준의 벌금을 계속 내나요? 아니면 새로운 법이 적용되어 바로 증감 영향을 받나요? 2.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냅니다. 1분기 이행강제금을 통보받았을 경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1분기 강제금도 변경되나요? 아니면 2분기부터 적용되나요? 혹은 저 법이 나오기 전 걸린 사람들은 변동사항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