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즉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법인 위자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소송 이란?
상대방에게 연인이 있음을 알고서도 상대과 연인 몰래 연애하려 하거나 성관계 하려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고 욕합니다.
이처럼 연인이 있는 이성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얻어 연애를 하거나 혹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하기에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와 연애 혹은 성관계 하는 것은 더욱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유부남 유부녀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양자는 간통죄와 상간죄로 처벌 받았으나 간통죄와 상간죄가 폐지 되며 현재는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쉽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치료비, 차량 수리비의 지출이 생기는데 이를 법적으로 적극 손해라 하며, 부상으로 인해 내가 노동할 수 없어 벌지 못한 손해를 소극 손해라 하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내가 얻은 정신적 충격을 위자받기 위한 금액 위자료 총 세개로 나뉘어지게됩니다.
나아가 상간남, 상간녀에게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는 것이며 우리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아울러 우리 법원은 배우자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상간자 또는 상간녀는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공동생활을 함과 동시에 아이들을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다툼이 많아 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아내의 전화에서 상간남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내와 이야기하였고 이후 아내가 보는 앞에서 상간남과 전화를 하며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외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났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며 의뢰인에게 화를 냈고 이후 의뢰인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 소송의 주의점
상간 소송에서 단골로 나오는 상간남 상간녀의 항변이 있습니다.
이는 상간남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위자료를 지급받지 않는 사안들이 있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항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배우자 있음을 몰랐다.
만약 진짜로 상대방을 사랑해서 연애를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의 남편 혹은 아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고 이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몰랐던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말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해당 유부남 유부녀와 연애를 하였다면 외려 피해자이지요.
따라서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유부남, 유부녀와 연애, 성관계 등을 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별거가 10년간 지속되었다면 이를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에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해당 배우자와 연애, 성관계 등을 하여도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
보통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많이들 합니다. 어렸을때 본 TV나 과거 제작된 영상들을 보면 과거 상간죄와 간통죄가 있는 경우에는 사진기를 직접 들고 급습하여 나체를 촬영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는 카메라등촬영죄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에 현재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카톡, 모텔 출입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며 뻔뻔히 우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이승현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혼인관계의 파탄은 상간남으로 인한 것임을 명확히 함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증거자료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상간남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의뢰인배우자의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난 것인 것을 명백히 함으로 인과관계와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적절한 시기에 증거 제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를 한번에 제출하면 모두 인정하고 저자세로 사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는 아니고 위자료를 줄이기 위한 술수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처음에는 증거가 없는 것처럼 단순히 소장으로만 상대방이 상간 하였다라고 밝히면 이를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후 증거들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증거 제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싶지만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직접적인 성관계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이는 형사적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아울러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몰래 휴대전화를 보는 것 역시 비밀침해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여러 증거가 있다면 형사 처벌 받을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적절한 증거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건의 결과


- 마무리 하며
오늘은 상간남, 상간녀에 제기하는 상간 소송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은 어느 수준의 자료가 상간 사실을 입증하는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자칫 흥분하여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상간남, 상간녀 소송, 이혼소송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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